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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매년 받아볼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적지 않아 생활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건에만 해당한다면 누구나 받아볼 수 있는 국가지원 장려금이기에 많은 분들께서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계실 것 같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무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 소득에 따라서 산정이 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하며, 기한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장려금을 지급받는 시점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지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반기에 따라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청자격의 경우 국세청에서 정하는 가구원 산정, 소득 요건, 재산 세 가지가 충족될 경우 2023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가구 요건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고 있는데 신청인 혹은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부부 모두 소득이 있더라고 둘 중 한 사람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의 경우 맞벌이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적용됩니다.
-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 충 소득 요건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입니다.
- 재산 요건은 2022년도에 2억 원 미만이었지만 올해 2023년부터는 2.4억 원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의 경우 개정되어 15만 원 ~ 30만 원가량 인상했으며 총소득기준금액은 2022년도와 동일합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① 정기신청 이용기간(06:00 ~ 24:00)
- 정기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② 반기신청 이용기간(06:00 ~ 24:00)
-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③ 근로장려금 지급일 (보통 3달 위에 들어옴)
- 하반기분, 3월 신청분 : 6월 지급예정
- 5월 정기분 : 9월 지급예정
- 상반기분, 9월 신청분 : 12월 지급예정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와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 :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설치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전화 : 1544-9944로 전화해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 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5. 전화 신청 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서 도움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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