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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2024년

까미누나네 2024. 1. 9. 09:27

 

자녀가 있는 4대 보험 근로자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조건에 해당된다면 이번 연말정산에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세액공제는 2가지 유형이 있으며, 기본자녀세액공제와 더불어 출생, 입양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제가 많이 악화되었는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경제적 부담이 더 클 것입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아 이번 연말정산에는 최소 15만 원 이상의 환급금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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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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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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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녀세액공제

 

대상자 : 만 8세 ~ 만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금액

: 자녀가 1명인 경우 = 연 15만 원

: 자녀가 2명인 경우 = 연 30만 원

: 자녀가 3명인 경우 = 연 60만 원 (연 30만 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연 30만 원)

: 자녀가 4명인 경우 = 연 90만 원

: 자녀가 5명인 경우 = 연 120만 원

 

기본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기존에 만 7세 이상이었지만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중복 지원으로 인해 공제 연령이 조정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장려금과 중복 지원이 안되며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한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신청 시 자녀세액공제를 제외하고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공제금액은 자녀가 1명인 경우 15만 원이며 2명인 경우 2배인 30만 원으로 공제 금액이 늘어납니다. 

 

3명 이상인 경우 2명을 제외한 초과 자녀 한 명당 3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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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입양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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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출산을 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공제금액 

: 첫째 이상 연 30만 원

: 둘째 이상 연 50만 원

: 셋째 이상 = 연 70만 원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을 하거나 입양을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 입양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 출산, 입양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산, 입양한 자녀가 있으면 출산, 입양세액공제 대상자입니다.

 

출산, 입양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출산, 입양세액공제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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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기본자녀세액공제와 출산, 입양세액공제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이신 근로자분들은 회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직접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신고 대상인 분들도 매년 5월에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최소 15만 원의 절세와 환급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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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자녀정보가 나오는 것으로)

 

2.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자녀세액공제와 출산, 입양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간단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자녀를 표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자녀세액공제와 출산, 입양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주민번호가 뒷자리까지 나온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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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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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와 출산, 입양세액공제 외에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기 좋은 월세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1년간 낸 월세금액의 15%~17%로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월세세액공제도 잊지 마시고 꼭 챙겨서 연말정산 환급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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