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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달입니다.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부가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쳐 일반무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공급가액의 10%인 부가세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부가세를 빠르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부가세를 위한 부가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추천
1. 찾아줘 세무사 부가세 계산기
찾아줘 세무사 부가세 계산기의 경우 부가세를 모를 경우 부가세를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고 그 외에도 이번의 나의 부가세가 얼마인지도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 편리한 부가세 계산기
편리한 부가세 계산기의 경우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부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합계금액이나 공급가액을 넣어 부가세를 빠르게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3. 계산기 나라 부가세 계산기
계산기 나라 부가세 계산기도 간단하게 부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합계금액만 아는 경우에 합계금액을 넣어 부가세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고 공급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부가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사용방법
찾아줘 세무사 부가세 계산기 사용방법입니다. 찾아줘 세무사 부가세 계산기의 경우 일반적인 간단한 부가세 계산도 가능하지만 부가세 예상납부 금액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계산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부가세 계산기를 통해 빠르게 부가세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1. 부가세 계산기
먼저 간단한 부가세 계산기입니다. 합계금액만 알고 있는 경우 총금액에 금액을 넣어 부가세 계산이 가능하고 공급가액만 알고 있는 경우 공급가액에 금액을 넣어 부가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2. 부가세 예상납부 계산기
부가세 예상납부 계산기는 부가세 계산기 밑에 있으며 우선 일반과세자인자 간이과세자인지 체크 후 법인, 개인사업자인지 체크합니다. 그다음 분류된 사업유형도 체크해 줍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기간은 보통 1월 ~ 6월, 7월 ~ 12월을 입력해 주며 간이과세자인 경우 1월 ~ 12월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제 매출, 매입을 입력합니다. 매출, 매입 입력 시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란에 금액을 넣어준 후 계산 버튼을 누르면 부가세 계산이 됩니다.
부가세 계산방법
부가세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을 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부가세포함)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로 부가세 계산이 됩니다.
부가세 계산에서는 매입세액이 중요하며 부가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많을 경우 부가세 환급이라는 혜택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매출도 중요하지만 매입을 챙겨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매입에 해당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해당하며 이것을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도 적격증빙을 잘 챙겨주신다면 부가세 절세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의 납부할 부가세가 적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입을 챙기지 않는다면 납부세액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매입을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 부가세 계산기를 통해 미리 부가세 계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은 약간 다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부가세 신고를 보통 2번 진행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보통 1년에 한 번만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매년 1월에는 법인사업자는 물론이고 개입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도 모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달이니 잊지 마시고 부가세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